경기도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도는 지방소득세 4억8천만 원을 체납한 A 씨의 경우 가족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오가거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, A씨가 납세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외화 거래 내역,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시도 단위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 금액으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,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는 지난해 8~12월에도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천540명을 조사해 그중 36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71010203766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